센터뉴스 (센터뉴스) 일터의 트라우마 사고가 끝난 뒤에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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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9-22 16:31 조회 3본문

[뉴스클레임]
산업재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일터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고가 수습된 뒤에도 노동자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사고를 직접 겪은 당사자뿐 아니라 현장을 목격한 동료나 피해자의 주변 노동자도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어 사건 이후의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노동권익센터는 지난 15일 대구근로자종합복지관 회의실에서 2026년도 노동이슈(일터의 트라우마)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고 일터에서 발생하는 트라우마의 특성과 노동자의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재해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넘어 사건 이후 노동자가 겪는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에 주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고 당사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와 동료 등 간접적으로 트라우마에 노출된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도 주요 논점으로 다뤄졌다.
1부 세미나에서는 ‘일터의 트라우마: 이해에서 지원까지’를 주제로 트라우마의 개념과 특성, 실태, 지원체계 등을 살펴봤다. 이어진 2부 토론회에는 노동 심리 현장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해 노동자의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동자는 필요한 상담과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주는 노동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제도가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구노동권익센터는 앞으로 변화하는 노동환경과 주요 노동이슈를 살펴보면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출처: 뉴스클레임(https://www.newsclaim.co.kr/)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5553





